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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황산염)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 10.25mg이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노바티스의 원샷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도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를 적응증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의 누칼라주(메폴리주맙, 유전자재조합) 역시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났다.
이밖에 화이자의 자비쎄프타주 2g/0.5g(세프타지딤/아비박탐)과 보술리프정 100, 400, 500mg(보수티닙일수화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해주겠다는 단서가 달렸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mg(벤라리주맙)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날 심의에선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 급여 확대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약평위를 거친 약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복지부 건정심을 거쳐 급여 확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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