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 국한된 비만 급여, 예방·관리까지 확대 돼야”매년 2200명 비만수술로 급여 청구, 상종과 종병 집중
【후생신보】 수술에만 국한된 비만 급여를 예방과 관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7일 대한비만학회(이사장 박철영)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적절한 비만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중점 진행했다. 2019년 급여화된 비만대사 수술을 제외하고 비만의 예방·치료·관리는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만대사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 전후 관리를 충분히 받지 못해 체중 재증가 및 체중 감량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성인 고도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은 “비만약은 정찰제조차 안한다. 비만 약제는 약국마다 각자 가격을 붙여 팔 수 있다. 주유소마다 휘발유 가격이 다른 것과 차이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만을 질병이라 말하지만 정책당국에서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비만 신약 개발로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높은 비용으로 비만율이 높지도 않은 부유한 계층에서만 비만 치료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올라온다.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부유층만 신약의 효과가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에서 많은 비만 관련 사업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이 전국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고 그런 움직임 역시 감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단에 선 박정혜 심평원 심사운영부장은 비만 급여 현황을 설명했다. 박 부장은 ”비만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대상이다. 비급여지만 비만과 동반된 당뇨나 고혈압 등 질환이 있다면 급여 범위로 인정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비만 수술은 2019년 1월 1일 급여 적용되면서 십이지장 치환술 등 다양한 수가 코드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비만 수술 급여기준은 ▲BMI 35 이상 ▲합병증 동반 ▲18세 이상 성인 ▲비수술적 치료 우선 시도 등의 제한이 있다.
매년 2200여 명이 비만 수술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 환자 58%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도 500건 내외의 수술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외과의 1명 등 의사 3명이 상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달린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는 상급종합병원에 편중됐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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