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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25일까지 의무 설치 시행 전 현장점검 진행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계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상관없이 추진”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09/07 [08:50]

수술실 CCTV 25일까지 의무 설치 시행 전 현장점검 진행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계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상관없이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9/07 [08:50]

【후생신보】 정부가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시행에 앞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시 CCTV 의무 설치 시행에 앞서 사전 현장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과장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에 앞서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설치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신규 설치하는 곳은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치 비용 지원은 올해 말까지만 진행된다"며 "25일 이전까지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하는데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수술실 10개를 보유한 병원에서 5개의 수술실에만 CCTV를 설치했지만, 응급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과장은 또, "의료계의 헌법소원과 의료법 시행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시행 일정에 맞춰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해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별금과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9월24일 신설됐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끝에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 5일 인격권과 직업수행 자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 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며 의협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윤동섭 협회장은 “현재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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