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마미렉틴’ 회수는 안정성시험(18개월) 중 일부 항목(개개유연물질) 부적합 결과에 따른 회사의 자발적 회수다
회수 조치된 문제의 제품 제조 번호[사용기한]는 21MMR0002[2023-10-26], 21MMR0003[2023-10-27], 21MMR0004[2023-11-04] 이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