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오는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자격이 관리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여부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초진 대상자 자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 3개월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은 기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 방식에 따라 초진도 어느정도 허용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불허 취지에 맞도록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건보공단은 최근 각 직역단체에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수진자 자격조회' 제공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건보공단측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는 9월 1일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를 위해 △섬·벽지 거주 여부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 여부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에 제공된다는 것이다.
또, 지난 1일부터 청구 프로그램 업체 개발을 지원하며, 운영서버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원급은 재진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진료를 받았는지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초진환자는 이번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비대면 진료 관련 요양기관 요양급여 비용 사전 점검 반송 안내를 통해 대상환자의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에 점검할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EDI 청구를 하는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 차수는 올해 8월 18일부터이며, 지급 차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하는 8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에 끝나는데,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번달 계도기간이 끝나면 적극 관리하겠다"면서 "지침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확인 결과 탈모약 처방을 원하는 초진환자도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보고, 원칙인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통화로 일사천리 진료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약 배달도 되는데 이는 모두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심지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도 버젓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당장 법이 통과되도 1년 후 시행이 가능한데, 앞으로 1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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