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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의 민낯 - 3

“‘신의료기술평가’는 허가제 아냐”…비급여 ‘진료가능’ 손질로 스스로 바로잡아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07/05 [06:0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의 민낯 - 3

“‘신의료기술평가’는 허가제 아냐”…비급여 ‘진료가능’ 손질로 스스로 바로잡아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07/05 [06:00]

【후생신보】신의료기술평가’ 허가제 아냐…비급여 ‘진료가능’ 손질로 스스로 바로잡아야

 

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문제점은 물론이고 개선사항과 함께 해당 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가 ‘허가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구동성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는 신의료기술을 시술할 수 없고 시술비 역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는 신의료기술 시술받을 수도 없고 시술을 받더라도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다. 지난 2019년 있었던 맘모톰절제술 사태다. 당시 맘모톰절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모 보험사는 당연히 환자들의 실손의료비보험급 지급 요구를 거절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2022년 이재명 대선후보는 신의료기기의 선 사용 후 신의료기술 평가를 공약으로까지 내걸기도 했다.

 

이 같은 헤프닝은 모두 신의료기술평가가 ‘허가제’라는 오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업계 일각은 주장하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양성자 치료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양성자 치료를 시작했다. 당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후 급여화하겠다고 공헌했지만 암센터는 신의료기술 평가없 이 비급여로 시술하다 이후 요양급여로 시술했다.

 

이후 2020년 대법은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신의료기술로 시술할 수 있고 시술비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다. 십 수 년 간 보건당국의 오해로 관련 환자는 물론 이를 다루는 의료진들까지 피해를 봤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는 게 업계 일각의 주장이다. 의료법 제45조의3은 ‘신의료기술이라 함은 새로운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평가할’이다.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전’의 의료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이란 법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전의 의료기술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NECA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한 의료기술’이라고 잘못 안내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허가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는 업계는 헌법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은 의료업계에게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환자에게는 수진권, 의료행위선택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의료기술은 시술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신의료기술의 시술을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률이 신의료기술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에서도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신의료기술에 관한 시술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나아가 업계는 NECA와 심평원의 급여, 비급여 목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급여, 비급여 목록에 없는 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 목록에 등재돼야 급여 또는 비급여가 될 수 있다는 이들 조직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업계는 “이는 진료가 요양급여 대상 진료, 비급여 대상 진료 외에 요양급여 대상도 아니고 비급여 대상도 아닌 진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나 요양급여 대상도 아니고 비급여 대상도 아닌 의료기술은 없다”는 주장했다.

 

그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이 ‘요양급여’라고 하고 있기 때문.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 전 신의료기술을 시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진료비도 받을 수 없으며 그에 관한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건 전부 오해다”며 “이 오해 때문에 십 수 년 간 환자들은 신의료기술 시술을 받지 못했고 의료업계는 신의료기술을 시장에 진입시키지 못했다”며 보건당국의 이같은 행보를 불법 규제로 정의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NECA와 심평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업계의 자유권이 십 수 년 간 크게 침해 당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와 관계없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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