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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운영 시작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06/29 [08:00]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운영 시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6/29 [08:00]

【후생신보】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던 진료지원인력(‘PA’)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일명 ‘PA’ 간호사는 2000년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다. 미국식 제도로서 우리 의료법 체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의사인력 부족, 수도권 병상 증가 등이 맞물려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대체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PA’ 간호사들은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본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속된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관리체계 부재 문제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A’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체계(가이드라인안)를 마련하여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25일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은 각각 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PA’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를 6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흉부외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관련단체 위원으로는 간호협회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장, 서은정 경기도간호사회 이사, 병원협회 박진식 사업위원장, 이성순 사업주위원장, 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이혜주 위원,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의학회 박중신 부회장,  염호기 정책이사, 간호학계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 홍정희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간호임상교수,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윤석준 고려래 보건대학원장, 박형기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정부에서는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측 공동위원장인 오태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강북삼성병원)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PA’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되어 왔는데 이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밝히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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