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간소화 법’ 급해진 의료계, 뒷짐 진 보험업계의료 “보험사 직접 전송으로”…보험 “소위 통과되니 제안하나”
【후생신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반면 보험업계는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한층 여유로운 모습이다.
5월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을 둬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법안 1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발걸음은 분주해졌다. 우선 법안이 통과된 다음 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공동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고, 관련 토론회 등에 참석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5월 25일 진행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국회 토론회에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사)과 이찬진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등이 나서 해당 법안 시행 시 우려점을 공유했다. 중계기관 설정 시 의료정보 집적 우려 등이다.
그간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중계기관을 거치지 말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최소한의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이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보험업계에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보험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제공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환자나 보험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지금처럼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와서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요청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딱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험사가 해당 법안을 동의하는 이유로는 “자잘한 돈만 환자한테 주고 청구 간소화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지급 구조를 개선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추측하며, 비급여를 숨기기 위해 중계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보험업계 의구심에 대해서는 “비급여는 이미 법 개정으로 공개된 상태”라고 일축했다.
▶보험‧의료 양측 의견 극명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전송하자는 안에 대해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된다면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니 이제 중계기관을 뺀 타협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심평원에 비급여 자료가 축적되는 게 싫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험금 지급에 악용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구 간소화에 따른 비용 지불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내 한 대형 보험사는 중계기관의 정보집적으로 보험사가 얻는 이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관계자는 “보험사는 어차피 보험청구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의 비급여 자료를 받는다”며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로 비급여 데이터를 더 받는다고 보험상품 등이 월등하게 발전할 거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정보평가원이라는 곳에 청구 이력과 데이터가 보관되는 만큼, 각 보험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금융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법안을 보면 환자의 모든 eEMR 데이터가 보험사로 가는 게 아니"라며 "청구할지 말지는 환자가 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출자했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감사를 받는 곳"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표준양식, 보내야 하는 데이터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동수로 참여하는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공동 위원회는 의협에서도 주장하던 부분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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