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속한 의료법 개정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 각계 의견 수렴 후 보완"【후생신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형훈 정책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에 근거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돠어 왔다” 며 “지난 3년여의 비대면 진료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어 1419만 명의 국민 여러분께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 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령층, 만성 경증 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만성질환자, 고령층 등의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오는 6월 1일 심각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며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환자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를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며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6개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6월 1일부터 추진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오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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