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종병까지 확대해야병원협회, 의료법 시규 일부개정령안 의견 제출…단계적 설치․수가신설 요구도【후생신보】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병원협회가 CCTV 설치 예산이 종합병원까지 확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예기간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수가 신설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이하 병협)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의료법(법률 제18468호, 2021.9.24. 공포, 2023.9.25. 시행) 하위 법령으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병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외에도 영상정보의 도난, 분실,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보안․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종합병원은 그나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즉,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라는 새로운 의무가 지워지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정부는 추가 경정을 통해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신속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유예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병원부터 단계적 설치를 의무화 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나아가 병협은,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칭)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의 신설로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2021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반대 이유는 ▲해킹으로 인해 민감한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 발생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 의사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에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되었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50%의 설치비 지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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