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병협,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 요구

13개 보건의료단체 등과 법안 철회 위한 투쟁 수위 높여 나갈 것 경고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04/28 [09:26]

병협,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 요구

13개 보건의료단체 등과 법안 철회 위한 투쟁 수위 높여 나갈 것 경고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04/28 [09:26]

▲ 사진왼쪽부터 유희철 기획위원장, 윤을식 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 김연구 국립대병원협회장, 윤동섭 회장,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 이상덕 전문병원협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신응진 정책위원장.

 

【후생신보】의료계 많은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이 통과됐다. 의협은 총파업과 함께 단식에 들어갔고 병원계도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병원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를 요청했다.

 

지난 27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병협은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밝혔다.

 

병협 등 의료계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한 행정기본법에 위배,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간호법 역시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지원 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는 게 병협 측 설명. 실제 이날 표결은 국민이 힘 의원 거의 대부분이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마지막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될 경우에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제도다.

 

병협은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이며 의료체계를 와해하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한병원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늘바라기 23/04/28 [10:41] 수정 삭제  
  간호법이 다른 직역 간 이해충돌 갈등이 있다는 말은 의협이 부추겨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의는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밥그릇 챙기려는 돌봄이 필요한 많은 부모님들을 나몰라라 하는 국가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로 한걸음 나아간 결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의료인면허취소강화법, 간호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