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병원계가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제화 보다는 각 병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사진)는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 여·야 양당 대표 간에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하여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즉,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임종실을 설치·운영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는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원협회, 임종실, 주호영 의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