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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찬반’ 갈린 보건의료단체

간협, 한의협, 치기협 등은 지지 표명
치협 2018년 찬성서 반대로 입장 선회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03/31 [09:54]

간호법 ‘찬반’ 갈린 보건의료단체

간협, 한의협, 치기협 등은 지지 표명
치협 2018년 찬성서 반대로 입장 선회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03/31 [09:54]

 

【후생신보】 의협 등 의료계 몇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파업 카드를 만지는 가운데, 간호법을 찬성한다는 보건의료단체가 속속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인 주희중 치과기공사협회장은 최근 본지에 간호법 찬성 의견을 밝혔다. 주 회장은 “전문화로 가는 시대라는 판단 아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떨어져 나오듯 치과기공사 또한 치과 기공이라는 업무에 대해 독립적이고 베타적인 권한을 희망했다. 주 회장은 “현재 치과기공소를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치과의사를 빼야 한다”며 약국을 비근한 예로 언급했다.

 

치과위생사협회(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사) 또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근 표명했다. 치위협은 “연합회 소속 8개 단체 중 반대 입장을 밝힌 건 3개 단체로, 모두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라고 발언했다.

 

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작년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간호법 제정 명분으로 ▲고령화 ▲만성질환 확산 ▲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과 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열거하며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인력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사실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년 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장은 각 직역의 업무를 규정할 단독법을 제정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각각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을 결의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 의사 외에도 여러 직역이 포함되는데, 현재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편향된 정책'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한편 간협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에 발맞춘 간호돌봄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의협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간호법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간호법 반대 보건의료단체는 의협을 포함해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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