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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피해 보상 길 활짝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등 소관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밝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03/02 [13:30]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피해 보상 길 활짝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등 소관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밝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03/02 [13:30]

【후생신보】 코로나19 치료제에 따른 부작용을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27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보상 상담은 1월 말 현재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캡슐 8건 등이다.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하며, 참고로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위탁받아 진행한다.

 

또,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제공 시 벌칙이 강화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됐다.

 

더불어,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용품도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등 조치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간 무신고 제품이거나 기준·규격 부적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에만 압류·폐기 등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원료 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위생용품의 경우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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