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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의사가 의료행위를…면허취소 ‘15%’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08:58]

자격정지 의사가 의료행위를…면허취소 ‘15%’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01/26 [08:58]

 

【후생신보】 자격정지 중에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는 33건이다. 

 

자격정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는 ▲2015년 15건 ▲2016년 8건 ▲2018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6건으로, 이 중 면허취소 처분은 15%(5건)에 그쳤다.

 

이 밖에 한의사는 6건 중 1건, 치과의사는 4건 중 1건이 면허취소됐다. 간호사는 의료행위 적발 건수가 비교적 적었는데, 1건 적발돼 1건 면허취소됐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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