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동국제약의 ‘클리로신건조시럽125㎎/5mL(클래리트로마이신, 사진)’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위탁제조사가 대원제약인 ‘클리로신건조시럽’은 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감염증은 물론,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 상기도감염증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급성 중이염 등에도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는 동국제약 클리로신건조시럽의 직접용기(캡핑 포장) 불량 이유로 회수 폐기 조치했다.
회수 명령일자는 지난 1월 17일이고 회수는 제조번호 22CDS0003, 22CDS0004에 한한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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