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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실명제·마취통증전문의 마취 시 별도 수가 필요

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장애인 진료 전문의 확도 노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11:40]

마취실명제·마취통증전문의 마취 시 별도 수가 필요

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장애인 진료 전문의 확도 노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3/01/17 [11:40]


【후생신보】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는 마취실명제·전문의 마취행위에 대한 별도 가산 수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 인제의대)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취환자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 ▲마취실명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하면 가산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신마취나 수술을 위한 부위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약제, 인력, 교육과정 등 국내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진 홍보이사(영남의대)는 환자 안전을 위해 마취는 고도로 훈련된 마취통증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마취 관련 의료사고의 92%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고 그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내시경, 성형, 피부 시술 등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정맥마취 관련, 사망, 영구 장애 후유증 유발 의료사고 중 비마취통증전문의 시행비율이 92.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마취통증전문의에 의한 마취가 많이 시행되는 것은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마취행위 수가가 원가보전율 72.7%로 굉장히 낮다. 특히 산정불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신)포괄수가제는 마취료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마취분야 인력 고용과 관련시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 47.9%에서 마취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없다는 통계에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안전한 마취관리를 위해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임상실습을 경험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행해야 하지만 현 수가로는 오히려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 및 고용을 방해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마취료는 별도로 산정될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준흠 회장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마취실명제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마취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산 수가 지급이 시급하다”며 “최소 지금보다는 30% 가산이 제공돼야 원가의 8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아울러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에 관한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제정한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구성해 전신마취나 수술을 위한 부위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약제, 인력, 교육과정 등을 국내 의료기관의 규모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학회 차원의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을 마련해 마취안전병원으로 인증하고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은 국내 상급종합병원부터 소규모 개인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맞는 공간, 장비, 인력, 교육이수 등의 세부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마취통증의학회는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에도 노력한다.

 

장애인 환자 진료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의사소통과 협조가 안되고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료 인력 외에 환자를 붙잡기 위해 3~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 진료 영역 가운데 치과 진료는 치아 치료 이전 기초적인 구강 진료마저 몸을 심하게 버둥대거나 발작 증세를 보이는 등 개인 치과의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연준흠 회장은 "마취통증의학회는 현재 운영 중인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스템을 더 확대해 시설 투자와 함께 진정이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진료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를 지급해 장애인 마취진료 역량이 있는 사립대학병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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