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약사회, 감기약 대량판매 행위 일벌백계 천명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12/30 [13:44]

약사회, 감기약 대량판매 행위 일벌백계 천명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12/30 [13:44]

【후생신보】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언론에 보도된 최근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징계 요구, 관계기관 고발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하남시약사회는 지난 28일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약사회는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또,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 판매를 홍보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사회, 감기약, 하남시약사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