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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첨예한 입장 차 재확인

국회 공청회 개최…의협, 노조, 의대 교수 진술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12/09 [11:34]

공공의대 설립, 첨예한 입장 차 재확인

국회 공청회 개최…의협, 노조, 의대 교수 진술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12/09 [11:34]

▲ 우봉식 의정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후생신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9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210120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10019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2109035),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210069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0794) 등 5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정구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 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진술인으로 배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기존 의협 입장을 고수했다. 우 소장은 “의과대학은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문학적 비용으로 공공의대 신설 후 국민건강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과거 관동의대가 부속병원 없이 부실 의대로 낙인찍혀 정원이 매년 10%씩 감축되는 제재를 받다 2014년 인천국제성모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두게 되면서 정상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서남의대가 부속병원 없이 부실 교육 비판을 받아오던 중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을 겪은 끝에 2018년 폐교되고 서남의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전북의대와 원광 의대로 흩어져 학업을 이었다. 

 

우 소장에 따르면, 2021년 OECD 건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42.0명으로 OECD 평균 74.4명에 비해 크게 낮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국가들만 놓고 보면 세계 1위다. 

 

우 소장은 “극단적 평등 이념에 기반해 모든 시도가 편차가 없어야 한다고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건 신기루를 좇는 것처럼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 의료인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트릴 것”이라고 충고했다. 

 

외국의 의료취약지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일본과 대만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만은 모든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 1기~13기 졸업생 중 3.8%만 원래 취지에 맞게 취약 지역에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975년부터 2019년까지 45년간 졸업생 6557명 중 16%만이 취약지에 남은 것으로 나타나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2040년 이후로 예상된다. 우 소장은 “약 15년 후에 50명 정도의 의사가 매년 배출된다고 해서 현재 공공의료 설립 명분으로 제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필요”주장

반면 김 윤 서울의대 교수는 심각한 지역 의료격차 등을 언급하며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김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병원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 4000명의 의사가 추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당 의대 졸업은 OECD 절반에 그친다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 7명 중 1명이 의료 취약지에 거주한다는 점도 공공의대 설립 이유로 언급했다. 그는 “골든타임 중증 응급질환, 중증 외상,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서는 진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는 인구감소를 훨씬 능가하는 의료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의사와 다른 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가 엄격하게 구분돼 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가 탄력적인 선진국에 비해 의사 수요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 의료 등을 포함한 의료 기술 발전은 대체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립 공공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이 지역에 배치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영명 의료노조 실장은 공공의대 설립 벙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나 실장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나 특수목적 공공병원 또 응급외상센터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 필수 진료가 마비되고 공백, 과잉 진료, 부실 진료가 심각하다”며 “그 간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위해 공중보건의 제도라든지, 의사 인건비 지원 공중보건 장학 제도, 또 공공교수 임상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짚었다. 이 교수는 “수련 병원이 제대로 학생을 수련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속병원이 없는 반면 예산과 인력, 시설 확보, 기자재 지원이 법안에서 조금 더 다뤄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쟁점인 의무복무기간 10년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의무 기간 중 절반이 수련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며 “사관학교처럼 병역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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