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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의협회장 전공의 명예훼손 소송 1심 패소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2/12/08 [17:09]

최대집 전 의협회장 전공의 명예훼손 소송 1심 패소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12/08 [17:09]

【후생신보】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 최대집 씨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최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 파업 도중 이뤄진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체결 과정에 대해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합의문 서명 당일 대전협은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최 씨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의사 파업이 종료된 지 1년이 더 지난 시점인 2021년 12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수원지법 오산시법원(판사 김성진)은 최근 최 씨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최 씨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했고, 당시 정책 저지를 위해 발족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와 여당의 협상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대전협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영구적으로 철회할 것을 주장했음에도 최 씨가 이에 대한 논의를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여당과 합의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했다. 전공의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최 씨가 최종합의안에 서명할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정부 여당과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로 구성) 임원을 대동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범투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다르게 최종합의안의 일부 사항이 삭제된 내용으로 여당 과의 합의안에 서명한 점, 여당과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범투위 부위원장인 박지현 전 회장도 최 씨와 함께 서명하기로 논의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단독으로 서명한 점을 짚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는 “의대생,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 선후배 모두가 ‘바른 의료, 옳은 가치’에 대한 열망으로 나섰던 단체행동이었기에, 그 끝이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탓하기 보다는 부족한 점을 메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공의들도 의협 전 회장인 최 씨가 파업의 최전선에서 애쓴 후배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심 소송을 지원한 여한솔 대전협 전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내 이러한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윤 성경화 변호사는 “이렇게 소액사건임에도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판결문을 기재해 주신 것은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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