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는 연내 공공의대법 즉각 제정하라경실련, 복지위 의원 전원에 공공의대법 제정 찬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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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위 소속 의원에 대한 공공의대법 제정 질의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에게 “2022년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의 결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종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숙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최종현 최혜영 한정애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의사 부족과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사 눈치보기'로 입법을 주저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결과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확산, PA 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 처방,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이 목격되고 있다”며 “제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공립의대 설치 관련 법안 12개가 발의됐다. 현행 양성체계로는 지역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법 제정 논의는 의사와의 약속인 의정합의에 막혀 정부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다”며 “오는 9일 복지위는 ‘공공의대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공청회로 가닥을 잡은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법은 기존 의대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논의와 법안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며 “공청회가 입법 지연을 위한 꼼수가 아닌 공공의대 추진과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사 뒤에 숨어 입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득권 편에 선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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