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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급여재평가 대상약제 12월 결정 예상…내년 2월 건정심 보고

고덱스·아보카도 소야 급여 연기 배경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2/01 [09:55]

2024년 급여재평가 대상약제 12월 결정 예상…내년 2월 건정심 보고

고덱스·아보카도 소야 급여 연기 배경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12/01 [09:55]

【후생신보】 2024년 진행될 제4차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2006년 이전 등재된 기등재 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1월 건정심에서 다음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가 충족돼 급여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2024년 제3차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12월 중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전망이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 12월내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특히 연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통과는 어렵다. 늦어도 내년 2월내로 건정심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지난해부터 오래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재평가 대상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등재된 약제였다"고 설명했다.

 

고덱스의 경우는 실리마린과 유사제품으로, 등재된 시기는 2002년이었지만 같이 재평가를 진행했다.

 

오 과장은 "2006년부터 선별급여가 시작돼 그 이전 약제들을 대상으로 연도로 끊어서 재평가할 것으로 본다"며 "2024년도 재평가 역시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년 약제급여재평가 타임라인은 2차 재평가와 비슷할 전망이다.

 

오창현 과장은 고덱스와 이모튼 결정이 다음 건정심 회의로 미뤄진 것에 대해 "아보카드소야는 지난해 재평가 했는데, 조건부 급여유지였다"며 "조건부를 했던 이유는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이내 교과서 또는 임상진료지침에 약제에 대한 유용성을 수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류마티스학 개정된 교과서 1종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수재됐다. 그 결과 약평위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1종의 교과서 수재가 충분한 근거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차기 건정심에 복지부가 자료를 보강해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고덱스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미흡'이 아닌 '불분명'이라는 점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는 없지만 임상진료 문헌에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상 '미흡'이면 급여를 삭제하지만 '불분명'인 경우는 대제약제로 비용효과를 따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오 과장은 "해당 약제는 사회적 요구와 비용효과성을 충족해 급여 유지로 의견을 올렸는데 건정심 과정에서 임상 유용성이 '불분명'인데 급여제외 안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자료를 보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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