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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악법 철회하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총궐기대회, 독선적 간호법 저지 위해 더욱 강력한 단합 다짐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2/11/27 [21:32]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악법 철회하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총궐기대회, 독선적 간호법 저지 위해 더욱 강력한 단합 다짐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2/11/27 [21:32]


【후생신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휴일 여의도 하늘에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27일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공동연대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키로 했다.

 

전국에서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갑자기 추워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만을 위하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직역들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긴밀한 동료이자 동지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을 막아내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간호법 문제점을 설명하고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으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고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간호계는 간호계 내부에 만연한 ‘태움’과 같은 악습은 방관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급하다. 지금일라도 동료직역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각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동등하게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향상을 누릴 수 있고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자기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히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며 “직역의 이익과 욕심보다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같은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만 이익과 혜택을 받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보건의료인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나설 것”이라며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으로서,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도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간호법 제정 저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외쳤다.

 

장인호 회장은 “의료인으로 이름으로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보건의료직역 침탈하는 일을 꾸미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간호법은 시대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부정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어지럽히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직역간의 업무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흔드는 간호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심의를 중단하고 초고령시대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구축과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위해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예로 들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여 분연히 일어서라”며 간호법 저지에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도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3년이라는 긴 시간의 터널 안에서 그동안 우리 병원계와 모든 종사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함께 대응해 왔다”며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와 연계되어야 함에도 국민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모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의료현장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여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등의 연대사에 이어 간호법 제정 철회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로 총궐기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철회 목소리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13보건복지의료’ 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는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는 참석자들이 가두행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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