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12월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품목의 가격이 70원~90원으로 차등 인상돼 적용된다.
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되었으며,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3개월(‘22.11월~’23.11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체기간(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하여, 집중관리기간(’22.11월~’23.4월)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한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회 처방시 품목에 따라 103원~211원 인상(1일6정씩 3일 처방, 본인부담 30% 적용시)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협상(’22.10~11월) 결과,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의결하여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1일(수)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를 제외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조정 수용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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