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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가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된 가운데 국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에서 중증․사망 감소 효과가 43%, 40%로 각각 나타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와 달리 조코바는 이런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임상 프로토콜로 코로나19 확진 초기 증상 개선(기침, 인후통, 콧물 및 코막힘, 발열, 피로감)과 체내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조코바는 갖고 있을 뿐이다.
결국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국내 보건당국(질병관리청)의 판단에 달려 있다.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질병관리청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중증․사망률 개선과 함께 증상 개선과 체내 바이러스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조코바의 국내 생산, 판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일동제약은 현재 긴급사용승인 오더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질본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일동제약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까지 수년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질본은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아직 결정 못한 상태다. 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식약처에 확인결과, 질본청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료계와 제약계 목소리가 없지 않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와 달리 중증․사망률 개선 효과 데이트는 없지만 코로나 확진 후 72시간내 복용하는 조코바는 증상 개선과 체내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며 “특히 이미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만큼 국내서도 하루 빨리 관련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의료계 A 교수는 “생산, 판매 가능한 판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들어오면 좋을 것이다”며 “심증적으로는 될 것 같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단, A 교수는 “사망률을 줄였다는 자료 보지 못해 조심스럽다”고 밝히고 “자료 조금 더 있는 게 합리적이다. 급하다고 얼른 도입하기보다 자료가 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증증/사망 위험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와 조코바는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다. 조코바는 중증/사망으로 가기 전 사용되는 경증/중등증에 사용되는 만큼 긴급사용승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긴급사용승인의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질본청은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질병청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답변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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