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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오노기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긴급사용 승인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4:32]

日, 시오노기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긴급사용 승인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11/23 [14:32]

【후생신보】일본 후생노동성이 자국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일동제약이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같은 성분의 치료제를 국내 임상을 통해 개발 중인 일동제약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일동제약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시오노기제약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125mg’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했다.

 

긴급 사용 승인의 근거가 된 임상은 경증/중등증을 대상으로 한 Cohort A(임상 2a상, 임상 2b상, 임상 3상)과 무증상/경증 대상 Cohort B(임상 2a상, 임상 2a/3상)이다.

 

시오노기는 지난 9월 28일 임상 3상 Topline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어제인 이달 22일 후생노동성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에서 긴급승인제도 적용에 부합한다고 논의돼 후생노동성이 긴급사용승인을 발표했다.

 

시오노기는 “핑안시오노기(홍콩, 라이선스보유자)와 계약을 통해 일동제약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허가와 생산, 판매 등의 권리를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국내 사용 승인 취득에 필요한 준비 등 제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지만 국내서 개발되고 생산할 수 있는 치료제가 허가될 경우 새로운 옵션이 생기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현재 2개 품목이 있다. 하나는 길리어스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분말(렘데시비르)’이고 다른 하나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리나주960mg(레그단비맙)’이다.

 

일동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언제가 될 지 알 수는 없지만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에 이어 국내서 긴급사용승인될 세 번째 경구용 치료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내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아스트라의 ‘백스제브리아주’, 화이자 코미나티주, 에스케이바이오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스카이코비원멀티주 등 13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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