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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한 부처간 협조 강화

공정위 제재시 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신속 통보 ‘지침’ 마련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10/27 [11:06]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한 부처간 협조 강화

공정위 제재시 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신속 통보 ‘지침’ 마련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10/27 [11:06]

【후생신보】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조 체계가 더욱 공고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불법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 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근 5년 간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관련 처리 건수 만 총 14건에 달한다.

 

14건의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는 2017년 파마킹(16.6억,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한국노바티스(고발, 과징금 5억, 시정명령), 에스에이치팜(시정명령), 녹원메디칼(시정명령), 유니메드제약(시정명령), 한국피엠지제약(과징금 500만원, 시정명령), 스미스앤드네퓨(과징금 3억, 시정명령), 프로메이트코리아(시정명령), 제이더블유신약(과징금 2.4억, 시정명령), 국제약품(과징금 2.5억, 시정명령), 한국애보트(과징금 1,600만원, 시정명령), 메드트로닉코리아(시정명령), 엠지(과징금 7,800만원, 시정명령), 영일제약(과징금 1,000만원, 시정명령) 등이다.

 

공정위는 그간 불법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 해당 처분 사실을 자율적으로 통보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계 부처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침 제정에 나선 것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 대상 통보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토록 했다. 복지부, 식약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처부 사실을 통보한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 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토록 했다.

 

관계 부처가 후속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 정보, 관련 품목, 제공기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 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 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 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사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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