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기약' 약가 인상 내년 2월 적용복지부 제약업계에 상한금액 조정 신청제도 안내…제약사 30여 곳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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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문제이기도 하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을 해결하라고 했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공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낮은 약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8일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감기약 수급안정화를 위한 정부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체결’ 제도를 소개하고 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체결은 급여 목록에 고시된 약제 중 업체가 약가를 조정해 줄 것을 심평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제약업체로부터 자료를 접수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된 경우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진행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회의는 약가조정제도 안내를 위한 자리였고 아직 감기약 인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평가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고 감기약 관련 수급문제가 있으니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에게 조정신청 제도에 대해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체들이 (조정을) 신청하고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면 (복지부가)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을 안내했으며, 아세트아미노펜 급여 제품을 생산하는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가 조정은)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약사들의 자료 제출이 얼마나 빠르냐를 지켜봐야 한다. 아직 세부일정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약가 인상이 된다면 기존 약제와 (약가) 차이가 발생해 반품, 청구 등 약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받는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제도 자체가 (약가조정을) 신청한 업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며 “하지만 제약사가 신청한 내용들은 들어오는대로 빠르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로 인한 감기약 약가인상을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최대한 빨리 검토해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제약사가 자료를 빠르게 제출할 경우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약가인상이 된다면 기존 약제와 차이가 발생해 반품이라든지 청구 등 약국 현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사회와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10월말 제약사 원가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11월 내 심평원 검토 후 약평위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 체결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계 관계자는 “약가협상 60일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인상은 이르면 내년 2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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