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횡령부터 진료비 삭감까지 건보공단, 심평원 집중 감사건보공단 46억원 횡령사건 전 과정, 후속대책 등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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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좌)과 김선민 심평원장. © |
【후생신보】 46억 횡령사건부터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 가명정보 규제 등에 대해 집중 감사가 실시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강원도 원주에서 실시됐다. 국감 대상은 건강보험정책을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과 최근 발견된 여성 체력단련실 몰카 설치 등 해이한 기강에 따른 질타가 이어졌다.
최연숙 의원은 “팀장 1명이 등록과 변경, 승인까지 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등 시스템상 허점이 드러났다”며 “건보공단의 허술한 시스템이 범죄 빌미를 만들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횡령 직원은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으로 과거 표창장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내에서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크고 작은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보험에 악용되는 가명정보 규제해야”
민간보험에 제공하는 가명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나 헬스케어 기업에 제공하는 피보험자의 가명정보가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돼 결국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특히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10년 치 자료를 제공한 적도 있고, 특히 심평원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활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놓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을 명시해도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윤 의원은 “국민 정보가 사실상 기업 이익이나 민간보험사 보험설계에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다”며 “심평원 내에 가명정보 제공에 대해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보험설계라는 명목으로 유병률이 낮은 질병에 한해 보험을 많이 들게 하고, 유병률이 높은 질병에서는 보험을 거절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심평원이 제공한 정보로 민간기업이 무슨 상품을 만들었는지 조사해 20일 종감 전까지 모든 의원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보재정 악화 대책은?
건보재정 고갈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국고 지원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보재정으로 우선 투입하되 추후 국가재정을 추가 증액해야 한다는 건정심 내 촉구도 있었다”며 “올해 8월 말 기준 6조원이 넘는 돈이 건보재정에서 투입됐다. 이 재정은 국고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꾸준하다.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초고가 약제 급여 등재 등으로 건보재정에는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국고재정 지원 정상화 등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국회가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은 건정심 회의록에 대해서는 이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나서 직접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 진료비 삭감 질타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특히 삭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6년간 진료비 삭감에 따른 이의신청은 513만건, 6700억원 상당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이중 심사 인정은 58.8%에 그쳤다.
조명희 의원은 “삭감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없으니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제3의 별도 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향후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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