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가 리베이트 적발하면 의사는 무죄?김원이 의원“공정위-복지부 사건 공유로 쌍벌제 사각지대 없애야”【후생신보】 의사에게 뒷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A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수사 후 판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금품을 받은 의사들은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와 받은 의료인 모두 ‘쌍벌제’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슷한 수법의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영업을 한 B사는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뒷돈을 받은 의사들은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는 리베이트 사건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가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에스에이치팜(주),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주),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등의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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