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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특구 설립 ‘탄력 받나’

법인 자본금 50억원이상, 규정 구체화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7/05/15 [16:20]

외국병원 특구 설립 ‘탄력 받나’

법인 자본금 50억원이상, 규정 구체화
재경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7/05/15 [16:20]

외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재경부는 외국병원을 설립하는 외국자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형태의 외국병원 설립에 한층 탄력이 가해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외국인이 경제특구에 병원을 설립시 외국투자기업의 국내법인을 개설하면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후 3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2년동안 세금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이어 외국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승인처리 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경미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승인권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개발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최대 3만평) 면적의 변경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는 관계행정기관 합동심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 변경처리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것은 물론 현재 6개월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의 처리 기간도 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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