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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나제약․산도스 제품 무더기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09/01 [14:41]

식약처, 하나제약․산도스 제품 무더기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09/01 [14:41]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엘카닌주’ 등 하나제약 다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카페낙주사, 히알원주, 람세트프리필드주,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2%, 하나부피바카인염산염주0.5%, 알피트주사, 엘카니주 등 7개에 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제조시 자사 기준서 ‘기록관리 규정’, ‘주사제 제조관리 규정, ’공정검사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080만원을 부과 처분을 내렸다. 납부 기한은 이달 23일까지다.

 

이와함께 한국산도스도 공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 다수 품목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한국산도스 해당 제품은 산도스설트랄린정․100mg․5mg, 산도스에스시탈로프람정10mg․15mg․20mg, 산도스파록세틴정, 미르탁스오디티정15mg․30mg, 미르탁스정15mg․30mg, 임프리다정5/80m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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