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8월 비급여 의무 보고 복지부장관 임명 후 시행

강준 과장 "협의체 통해 막판 조율 중이지만 장관 결제 필요"
"의협 등 직역단체와 수용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중"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4 [15:00]

8월 비급여 의무 보고 복지부장관 임명 후 시행

강준 과장 "협의체 통해 막판 조율 중이지만 장관 결제 필요"
"의협 등 직역단체와 수용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8/24 [15:00]

【후생신보】 8월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 관련 고시 개정이 늦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급여 보고제도를 위한 고시안 마련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의료계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일부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고시안 막바지 논의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복지부가 당초 예상했던 8월 말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고시 행정예고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내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행정예고 시기가 당초 8월 말에서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고시 개정은 장관의 결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행정예고 시기 연기 이유에 대해 밝혔다.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범의료계가 비급여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 과장은 "범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장관 결제 없이 고시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8월 말 행정예고는 어렵게 됐다"며 "행정예고가 늦춰지면서 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과 더 협의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비급여 보고를 한 이후에 이를 공개하는 편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보고'도 '공개'와 시점을 맞췄으면 계획해서 8월 중 비급여보고 고시안 발표를 하려고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헌법소원 등 비급여 보고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와 관련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고시도 결정이 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 내역에 대한 협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EMR 자료 전체를 보고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주상병 중심으로 보고해달라는 것"이라며 "목적은 기초 통계를 산출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없다 보니 실태를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빈도가 어덯게 되는지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전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관계가 필요한 것 같다. 공개해보니 우려한 만큼은 아니었다.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계에게 제시한 보고제도안은 진료 내역은 상병명과 시술·수술명 등 2가지로 우선 한정하고, 제출분야별 빈도, 비용 및 환자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출 분야는 의료기관별 가격공개 616개 항목과 가격공개 항목 이외 행위·치료재료·약제로 구분해 등재·기준 4912개 비급여 항목, 미등재 약제 및 인증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

 

가격공개 31개 항목 이외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등 선택 비급여도 제출항목이며, 산정특례, 포괄수가, 일당정액제 환자에 사용하는 비급여 및 특수의료장비 자료도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제출 횟수는 병원급 이상은 연간 2회, 의원급은 연간 1회이며, 제출방법은 프로그램 개발·배포·지원 등을 통해 보고-조사-공개과정에서 의료기관 제출준비와 제출, 추가확인 등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복지부, 의무보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