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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학회·병원 연수교육 홍보대행 비용 청구에 '회원 불만’

회비에 회원 대상 수익사업까지 운영 “이해 못해”…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8/18 [11:55]

의협. 학회·병원 연수교육 홍보대행 비용 청구에 '회원 불만’

회비에 회원 대상 수익사업까지 운영 “이해 못해”…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8/18 [11:55]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의 학회 및 병원·의사단체 연수교육 홍보대행 비용 청구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회비에 회원 대상 수익사업까지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의협 회원정보보호규정 제11조 및 제15조에 근거를 바탕으로 협회에서 승인된 연수교육에 한해 해당 연수교육기관의 요청 시, 이메일, 우편, 문자를 통해 홍보를 대행하고 발송대행 비용을 청구하는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홍보대행으로 발생한 수익은 1억 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021년 총 58개의 학회 및 병원· 의사단체들의 연수강좌 홍보대행을 진행했으며 내분비학회는 5건에 1,870만원, 고신대병원 1,660만원, 당뇨병학회 1,063만원, 골대사학회 3건에 900만원, 고려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 564만원, 송파구의사회 480만원, 서울아산병원 349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려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는 이메일 홍보대행에만 564만원을 지급,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의협이 연수강좌 이메일 서비스에도 비용을 청구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A 개원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가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또 수익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개인정보를 이용 연수강좌 홍보용 이메일, 우편, 문자를 통해 홍보를 대행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수강좌 홍보대행을 요청한 B 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비용 대비 효과는 미비했던 것 같다”며 “의협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보호규정에 따르면 협회에서 관리하는 회원정보를 이용·제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협회의 이익이 명백하게 회원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회원정보가 협회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회가 승인한 연수교육 안내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우편 발송은 협회 지정 업체를 통해, 이메일 발송은 협회가 직접 처리하고 회원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할 경우 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 처리의 경우, 협회는 회원정보 요청기관에게 회원 1인당 5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우편 안내 시 협회 지정 업체에게 안내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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