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개 병의원에 2억 7,000만원의 부당 사례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비율(15~25%) 만큼 카드깡, 상품권깡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특히, 영일제약 본사 관리부는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하여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3년간 의료 분야 리베이트로 제재를 가한 업체는 총 9개사에 이른다. 대표적으로는 메드트로닉코리아(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한국애보트(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스미스앤드네퓨 및 봄 메디칼(학술대회 지원) 등이 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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