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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심리사법 반대

심리상담과 의료행위 간 경계 모호로 인한 불법의료 조장 우려 커
내소정 30% 입원가산 폐지 난색…원격의료 반대하지만 대비는 필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09:42]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심리사법 반대

심리상담과 의료행위 간 경계 모호로 인한 불법의료 조장 우려 커
내소정 30% 입원가산 폐지 난색…원격의료 반대하지만 대비는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2/07/05 [09:42]

▲ 김동욱 회장

【후생신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심리사법과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 폐지 논의와 관련,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심리상담과 의료와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의료행위 조장 우려(의료법과 상충) ▲전문적 교육체계와 인증시스템 부재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서정숙 의원안)는 사회적 편견 조장 우려 등을 꼽았다.

 

특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심리치료’, ‘심리재활’ 등의 용어는 의료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신과 주도로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은 각 과 간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직접적인 대응 보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조해 '대국민 우울증 바로알기' 캠페인 등 대국민 정신건강 홍보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소정(내과, 소아청손녀과, 정신건강의학과) 30% 입원 가산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 시 폐쇄 병동 유지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중 정신건강의학과만 따로 떼어보면 연간 843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6%, 종합병원이 5%, 병원이 85% 수준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가산이 폐지되면 병동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모든 종별에 관계없이 확대하고 보편적 수가 인상, G 등급철폐, 의료급여 전면 행위별 수가제 전환, 개방병동 수가 보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검진을 누가하고 검진 장소와 방법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회장은 “국가검진에 정신건강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신건강검진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해야한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감당 가능하냐는 의견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역마다 정신검진기관을 설치하고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진을 하는 방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만 검진을 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원격의료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안전·유효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사고 책임 문제 ▲약물관리 문제 ▲수가 문제 등의 해결 없이 시행되는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는 해야 한다”며 “그러나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원격 초진 진료 및 마약류 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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