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타투업자에게 경각심 주는 행동은 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올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비의료인 문신업자의 시술행위 처벌이 정당하다는 합헌결정을 냈음에도 일선 경찰의 단속 강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타투 단속…애매한 영역에 있어”
최근 불법 문신업자가 대로변에 타투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영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연예인은 유튜브 채널에 비의료인 문신업자의 시술 영상을 올려 수백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불법 시술 영상이 상업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경찰은 불법 타투 시술이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 팀장은 “비의료인 타투 시술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맞는데, 아직 법 쪽으로 애매한 영역에 있다”며 “(확실한 단속을 위해서는) 부작용 진단서가 있어야 문신시술업자가 빼도 박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은 “(불법 문신업자의 시술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문제된 거 위주로 억제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예컨대 신호를 위반하는 시민이 있다고 모든 도로에 경찰을 깔아서 신호 위반을 박멸하기보다 주요 구간에 나가 시민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다.
온라인에 퍼지는 불법 문신업자의 타투 시술 영상에 대해서도 단속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불법 행위가 명확하지만 결국, 영업 현장을 잡아야 한다”며 “막상 시술업자가 하는 척만 했다고 하면 오히려 단속하던 경찰이 깨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상위기관인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퍼지는 불법 타투 영상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가 아니면 불법 문신업자의 시술 영상만으로는 처벌까지 가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경찰 자체 단속보다는 시민 신고로 인한 단속과 대응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시민이 불법 문신업자를 신고하거나 고발장을 직접 접수하는 등 움직임을 취해야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불법 타투 사건에서 경찰은 신고나 단속이 이뤄졌을 때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보고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로 법원에 세운다.
▶불법 문신업자 현황파악도 안 돼
하지만 검찰에선 불법 문신 시술 관련 시술업자의 송치건수에 대한 정확한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등록 문신업자 수 역시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문신업자 납세를 위해 ‘문신업’ 사업자 등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요청한 ‘문신업 사업자 등록 수’에 대해서는 가진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불법문신업자의 타투 시술에 대해 강력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타투는 침습적인 시술인 만큼 의료전문가에게 시술받는 게 중요하다. 시술 이후 가려움증이나 홍반 등 다양한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타투 색소 입자로 인한 피부 면역반응과 건선, 켈로이드 현상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인 타투 시술업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로 건강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부호가 강하게 뒤따른다.
실제 주변에선 타투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SNS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일부는 타투 이후 팔이 붓고 진물이 났으며 타투 잉크가 계속 흘러나왔다고 주장한다. 과하게 넣은 잉크 때문에 완벽히 지우는 것도 어려워 손을 가리는 습관까지 남았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업자가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문신업자들은 헌재 판결 이후 “부당하고 잘못된 법 적용에 저항할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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