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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이어 방화사건까지…의료인 대상 범죄 심각

의협, 부산대병원 방화사건 관련 강력한 처벌 및 정부 차원 지원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10:38]

살인미수 이어 방화사건까지…의료인 대상 범죄 심각

의협, 부산대병원 방화사건 관련 강력한 처벌 및 정부 차원 지원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2/06/30 [10:38]

【후생신보】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하자 의협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 15일 경기도 용인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이어 6월 24일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서 내원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수백 명이 있는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저질렀다.

 

이에 의협은 규탄 성명을 내고 “응급상황으로 이송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 내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는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를 비롯한 의료진이 상해를 입을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응급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응급실 등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었으나,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라며 “이는 현재의 응급실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며 처벌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법원에서 안전을 위해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 높은 사회적 공익성을 띈 응급실 내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야만적인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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