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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 수탁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09:20]

비씨월드 수탁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06/29 [09:20]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비씨월드제약이 수탁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제출공정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해당 제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7.1~7.15)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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