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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료기기 건보 투입 요구, 외국에선?

행위별 수가, 포괄수가 등으로 보상…저위험 의료기기 한정
심평원 연구팀 미국, 일본, 한국 등 5개 국가 사례, 가이드라인 조사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6/27 [10:46]

디지털 치료기기 건보 투입 요구, 외국에선?

행위별 수가, 포괄수가 등으로 보상…저위험 의료기기 한정
심평원 연구팀 미국, 일본, 한국 등 5개 국가 사례, 가이드라인 조사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6/27 [10:46]

【후생신보】 디지털 치료기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보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업계에서 꾸준한 가운데 외국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기술 보장방법을 정리한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엄혜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가평가연구소 연구팀은 5개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의 건강보험 보장방법에 대한 고찰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심평원 공식 학술지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가별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방법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급여 여부 등을 확인했다. 

 

미국은 최근 직접보상방식으로 AI 기술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기기에 대해 입원환자 포괄수가에 추가 지불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기술이 임상적 개선효과와 비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디지털 기술을 행위별 수가제도의 진료보수와 포괄수가제도에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금연치료용 앱은 일본에서 실시한 임상 3상에서 표준 금연치료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높은 금연 유지율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영국은 현재 지불항목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다만 디지털 기술의 근거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이 급여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건강보험에서 앱을 직접 보상하고 있지만 저위험 의료기기에만 한정했다. 비의료기기와 상처 부위에 적용하는 비침습적 장치 또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세동기, 인공투석 장치는 보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는 일부 행위에 대해 직접 및 간접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직접지불은 AI와 3D 항목이 있다. 급여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환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다. 간접보상은 포괄수가제에서 정책가산 항목으로 디지털 기술 사용 여부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 5개 국가에서는 여러 보상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임상결과를 향상시킨 경우, 의료인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될 때 가산수가 항목으로 포함한 경우,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디지털 앱을 법정 기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디지털 기술의 잠재적 이익과 장애를 파악하고 보건의료환경에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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