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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겠다” 말하니 “죽이겠다” 협박한 사무장

사무장 폭행 협박 사기에 신음하는 보건의료인…공단, 사무장 유형 발표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6/10 [12:00]

“그만두겠다” 말하니 “죽이겠다” 협박한 사무장

사무장 폭행 협박 사기에 신음하는 보건의료인…공단, 사무장 유형 발표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6/10 [12:00]

【후생신보】 사무장에게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병원을 빼앗기고,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료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의료질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 이상 못하겠다”며 퇴직하겠다는 고용약사에게 사람을 보낸 “죽이겠다”는 협박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다양한 사무장 유형을 정리해 발표했다. 사무장병원에서는 폭행부터 협박, 사기까지 온갖 불법이 횡행했다.

 

특히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는데 약국 매출이 오르지 않자 고용 약사에게 약국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2억5000만원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하고, 월급을 절반으로 줄인 채 출퇴근을 감시했다. 이 와중에 고용약사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안에 병상을 채울 수 있게 수단방법 가리지 말라”는 엄포를 놓은 사무장도 있다. 신용불량자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던 한 사무장이 조직적으로 허위환자 유치를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들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간호기록지를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218회에 걸쳐 약 1억4100억만원을 지급받았다.

 

상급종합병원 출신의 사무장이 상종 근처에 고령 의료인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례또 특기할 만하다. 대형병원 암환자를 유인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대가로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원료를 받아챙긴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환자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무작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미입원 허위환자에 대해 공단에서 수천만원을 지급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암환자 125명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줘 보험사에게 6억6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이 같은 불법개설기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 질서가 훼손되고 선량한 의료기관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공단 역시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겠다”며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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