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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마 ‘몬스티패취’ 회수․폐기 조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05/27 [14:19]

한국파마 ‘몬스티패취’ 회수․폐기 조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05/27 [14:19]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파마의 몬스티패치5(리바스티그민, 사진)에 대해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몬스티패취5가 순도시험 기준값을 초과하는 등 품질 부적합으로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몬스티패취5는 제조번호 21001(사용기간 2023.05.25)에 한해 회수․폐기 조치된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몬스티패취5는 경도 내지는 중등도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또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의 대증적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한편, 몬스티패취10도 같은 날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회수․폐기되는 몬스티패취10은 제조번호 21001(2023.05.31.)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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