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실손보험 간소화법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비급여 의무 보고화 논의, 6월 재개 계획 "충분한 공감대 형성할 것"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5/25 [09:08]

"실손보험 간소화법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비급여 의무 보고화 논의, 6월 재개 계획 "충분한 공감대 형성할 것"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5/25 [09:08]

【후생신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실손보험 심사까지 심평원이 하는 것은 아닌지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새정부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힌 만큼, 개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종이 서류 없이도 환자가 병원에 요청만 하면 전산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24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Q. 실손보험 간소화법 의료계가 줄줄이 성명을 내고 있다.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

 

실손청구 간소화는 이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선도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최근에 나온 배진교 의원 안을 포함해 의견조회를 어제 각 협단체에 보내드린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절차 간소화를 하더라도 기관에서는 의료기관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논의할 때 의료계 입장을 설명드릴 예정이다.

 

금융위와 실손보험사들과 관계에서 청구편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들을 담아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의상으로는 실손청구 간소화가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만 여러 쟁점이 있고 개인정보나 문제점이 있다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함에 있어 금융위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판단해야 할 사안. 최근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서 논의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 달라.

 

Q. 의료계에서는 우려하는 사안을 성명서에서 전달했다. 복지부가 우려되는 쟁점사항이 있나.

 

일단 의료계들이 말씀하는 우려들이 가장 우선적이다. 협조를 해야 할 사안이다. 여러 관계가 복잡해지는데 구현이 쉽지 않고 단계마다 여러가지 이슈들, 데이터 저장 문제나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Q. 법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심평원 업무범위 규정하는 최혜영 의원 법안이 있는데 자동차보험 심사 등 심평원 고정업무가 되는 것이냐, 자보심사는 한시적인데 업무가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어떤 생각인가.

 

-- 업무범위 관련해서는 보험정책과 업무라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어차피 심평원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이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나 평가로 법의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통과되더라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평원 자체에 주어진 급여 관리 업무도 업무량이 많은데 과거 자보심사가 들어왔을 때랑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다.

 

개별 법에 규정이 있을 뿐이지, 개별 건마다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강요 규정도 아니다.  아니다. 법 논의 과정에서 봐야 하고 복지부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고 우려하는 부분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법 취지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

 

Q. 복지부와 금융위의 건강보험 연계법 논의자체가 두 기관이 협의가 안되는 것 아닌가.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다시 거버넌스 논의를 시작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저희는 공사보호협의체라는 틀을 통해 금융위, 복지부, 유관단체 기관들 모여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금융위에서 실손을 들고 나와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사보호협의체에서 양기관 참여하는 부분이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거버넌스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나 이슈들이 세팅되는 상황이라서 논의할 의제가 생기면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Q.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강조했는데 자보 등에 있어 기존 정부와 변화된 것을 느끼나.

 

-- 저는 온지 얼마 안돼서 느낄 틈이 없었다. 지금 한 두해 나온 얘기도 아니고 확 바뀌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 몇 십년된 이야기이기도 해서 정부가 바꼈다고 내용 변화가 있기도 어렵고 흘러가는 논의의 흐름대로 갈 것 같은데 사람들도 바뀌고 하니까 논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각 부처들이 세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단계에서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Q. 개원가에서는 실손관련 백내장, 인보사 등 환자 앞세워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복지부 차원의 대응 방법은 있나.

 

금감원에서 어제 실손사에 공문을 보냈다. 의료자문 남용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고하면서 자세한 기준을 보냈다. 계속 시정이 안되면 점검 하겠다고 세게 얘기했다.

 

사실 백내장 관련도 그렇고 전체 의료기관도 아니고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면 보험자의 실손보험에서 의료기관이 아니라 환자에게 실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 민원이 폭주했고 금감원이 시그널을 준 것 같다. 저희가 개입할 것은 아니지만 환자 권익 침해되는 부분도 있고 의료 공급자들이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어제자로 금감원에서 강력한 어조로 나갔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어차피 금감원은 점검 같은 확인같은 절차들이 세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백내장 같은 경우도 고객 현미경 찍어서 사진을 출력해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들도 신뢰성 부분에서 맞는거냐 아닌거냐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Q. 금감원에서 내기 전에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것인가요.

 

-- 금감원에서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듣는다기 보다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엄청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관리차원에서 하는거다. 

 

카드 결제하고 그렇게 보냈을 때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본다. 듣기로는 7천건 정도 갑자기 폭주하고 민원이.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고 금융당국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의료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나 남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

 

Q. 백내장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금감원에서 나온 상황을 실비보험사들이 지키는 여부 또는 이후 행태를 보면서 봐야 하나.

 

봐야 한다. 거기도 이렇게 보냈을 때는 문제의식이 강했다고 생각이 든다. 듣기로는 7천건 정도 갑자기 폭주하고 민원이.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뤘고 금융당국은 뭐하고 있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의료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나 남용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

 

Q. 복지부에서 미리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업무는 가능한가.

 

-- 저희쪽에서는 이번에 비급여들이 생기는 부분인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실손을 커버해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2월 심사 강화 전에 많은 시술이 이뤄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의료 소비자나 공급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한 번 살펴봐야 하는데 비급여 관련 비용적 측면 등을 데이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실손보험은 손실료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가 생길 때는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기관과 이야기해봐야. 데이터 한계들은 있는 것 같다. 의료 현장에서 갑자기 유행처럼 몰릴 때가 있지만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들이 계속 좀 쌓이고 해야 할 것 같다.

 

Q. 비급여 보고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작년 6월에 시행됐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부담도 있고, 의료계 협단체들을 만나가면서 의료계 비급여 협의체 통해서 보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입력하고 제공하는 전산 인프라 등을 공단과 같이 준비하고 있다.

 

보고의무 자체가 안착하는데 관심을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단체나 구성원들이 얼마나 수용하는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법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음없이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하겠다. 개별 단체들과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개제도나 보고제도가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갈 지, 의료기관에서는 여러 우려를 덜 수 있을지.

 

Q. 만나야 이야기를 하는데, 협의체도 잘 안했다고 하더라.

 

-- 6월 정도에는 단체들과 만나겠다. 일단 만나서 말씀 드리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

 

Q. 만나도 협의가 안되고 입장만 얘기하다가 절충이 안되는 것으로 들었다.

 

--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법 시행되고 나서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가 있다 보니 원활하게 만나거나 실무적인 협의가 제한적이고 공식적인 회의만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충분한 공감대가 어려웠던 것 같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는 그 얘기를 꺼낼 상황은 아니었다.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해야한다. 시작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겠다.

 

Q. 실손보험 법안도 심평원 위탁 관련 부분이 있어 차라리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심사기구를 만드는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다.

 

-- 일단 심평원에서 한다는 것은 가정적인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맞을 것 같다. 실손사에서 하고 있는 과도한 환자 책임 돌리면서 안주는 그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깨져야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실손사 행태가 교정되지 않으면 어디서 심사를 하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의료계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원의협의회 총회하면서 오죽 담담했으면 그런 얘길 했을까 싶다.

 

Q. 강제 조항도 아니고 해서 현황을 보고 현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법은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통과가 되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 같다.

 

--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심평원이 그런 것을 해야 하냐고 하면 사실 당위적 측면도 있고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여력이 있을까 싶다. 동의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

 

Q. 지난 6월에 실손보험 악의적으로 쓴 기사가 있었다. 실손보험 협의체가 있는데 결국 불참하셨던.

 

-- 실손보험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아젠다들이 있고 그중 복지부와 논의할 것들도 있었을 텐데 복지부와 논의할 것들은 공사보험 협의체라는 기존의 협의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 실손 보험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 주도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출범을 했었다.

 

Q,. 복지부 입장은 공사보험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굳이 거기에 참여할 필요없어서 안할 것이라고 한건가.

-- 유사한데 금융위와의 공식적인 협의 채널은 공사보험협의체로 한다는 것이다. 당시 설명 자료도 냈었고 저희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입장은 그렇다.

 

Q. 거버넌스 얘기 했는데 공사보험 협의체가 없어지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가능성이 있나.

 

--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제 아마 논의 범위를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공사보험협의체는 지금 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 아직 정부 구성원들이 세팅되지 않은 상황이고 논의 의제들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틀이 양 부처에서 합의를 했고 그런 협의체로 끌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실손청구 간소화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정보 플랫폼 TF에서 양 부처와 특위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 기관들이 들어와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거는 공사보험 협의체가 아니라 TF가 운영 중이다.

 

금융위도 들어와 있고, 민간도 들어와 있는 사항이라서 관련해서 보헙법 관련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안이 있다. 관련해서 보험법 관련 논의가 나오면 현장 의견들도 전달하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문제 없이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고 해서 논의는 진행될 것 같다.

 

Q. 청구 간소화 방향은 그대로 가되 부작용은 최소하시킨 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청구 간소화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걸쳐있는 곳들이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걸 구현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면 할 수 없다. 청구 간소화에 대한 것은 디지털 정보 플랫폼 TF에서 선도 과제를 해서 중요하게 보고 시작하는 과제니 어떻게 구현할 지 뜻을 모아보자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뭘 하면 되냐, 아니면 지금 마이헬스데이터 같은 형태의 플랫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Q. 정부 입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의료계는 간소화 자체가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지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점이 큰 변수인 것 같다.

 

--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극단적으로 가면 실손사와 의료기관의 보상이나 계약에 의해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대안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안 중에 실현 가능한 것을 보자는 것이다. 꼭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TF에서도 실제로 빨리 할 수 있고 부작용이나 논란이 안되는 것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는 논의는 계혹 하고 있다. 이정도까지 나와있는 상황이다.

 

Q.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보장성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이 건보 재정의 일정 부분을 축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손보험이 상당한 돈을 세이브해서 여유가 생겼는데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도덕적 해이가 심해 보험료를 올리기도 했다.

 

실손보험이 공보험 체계에서 보조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실손보험이 정말 환자들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신가.

 

-- 공사보험 연계법 논의가 시작 된 것이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다. 공사보험 협의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각 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실손이나 민간의 역할은 어디까지 하고 건전하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장률과 실손에서의 부분들은 어떻게 상충되지 않으면서 서로 각자 균형을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사보험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공사보험연계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인 회의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논의하자는 부분이다. 그런 논의들을 이번에 좀 끌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민간하고 공공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과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