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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진들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0:45]

산부인과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진들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5/23 [10:45]

 

【후생신보】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입법이 추진된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1억 원을 집행했으며, 6.75억 원이 남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분만사고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상제도 실행 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답변과 산부인과가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신형영 의원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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