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진료 30→34% 이상·단순외래진료 11% 이하 상급병원 기준 '강화'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상종 지정평가제도 제도 개선 검토 필요【후생신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지정 기관 수는 현재 45곳에서 50∼60곳 확대 될것으로 예상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설명했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먼저 7개 절대평가(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장비, 의료서비스수준, 환자구성상태, 시설), 5개 상대평가(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의료서비스평가, 고육기능, 공공성), 3개 가·감점 항목(간호대학실습 교육 협약,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환자구성비율)으로 구성됐다.
이번 5기 상종 지정·평가 기준 개선 사항과 관련해 중증질환 비율인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상향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환자구성 상태 개선 과정에서 병협과 의료계, 환자단체와 이견이 있었다"며 "현재 4기 지정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대부분 중증질환 비율이 50% 이상 비율을 맞추고 있어 50% 이상일 때 만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4기 지정 기준에서는 중증질환 비율이 44% 이상이면 만점인 것과 비교해 6%p 이상 급격한 상향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급격한 상향을 완충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와 상급종병협의회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박 과장은 "협의회 위원들은 이미 평균 이상의 상급종병 지정 신청 의료기관들이 50% 이상 중증질환 비율을 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평균치 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5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상대평가 기준에서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 지표는 삭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원계에서 '고용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역시 상대평가 요소로 신설됐다. 만점 기준은 7일-24시간이며 300병상 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 여부 등을 함께 평가한다.
가-감정 항목의 희귀질환 비율·중증응급질환 비율 등 '환자구성 비율'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다. 희귀질환 비율은 1.30% 이상, 중증응급질환 비율은 35.0% 이상 시 만점 평가를 받는다.
공공성 항목이 신설된 점도 주목할만하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에 더해 코로나19 참여 기여도가 포함됐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의 경우, 중증병상 확보 행정 명령에 대한 참여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 거부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의 특성을 감안해 어느 과목이든 경증환자라도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차라리 찾아오는 환자들이 초진은 당일 진료하고, 재진 이후부터 경증이라고 판단되면 지역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경증 회송률 지표를 신설했다"며 "대신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도 기존 4.5% 이하 만점에서 2.5% 이하 만점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경증 회송률은 100개 의원 중점 외래질환 전체 환자 중 회송 환자 수를 비교해 3% 이상 회송률 이상이면 만점이 되도록 했다.
그 이유는 상종 신청 의료기관의 평균 회송률이 3%인 점을 감안해 하위권에 있는 신청 의료기관들이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이라는 것이다.
병원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어려움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환자 비율이 정상화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이라 판단했지만, 협의회에서 완화 안건 채택이 안 됐다. 이미 평균치가 50%가 넘었다는 점이 컸다"고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이번 기준 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요구가 간극이 있어, 좁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면서도 "각 대표자분이 납득을 해야 제도가 진행된다. 협의회 논의 전까지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한다고 느낀다. 의견 주시면 잘 듣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 의료기관을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 및 신청은 내년 6~7월 경으로 예정돼 있다. 8~11월 사이 제5기 지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및 제5기 상급종합병원 확정 공표는 내년 12월 진행된다.
A. 절대, 상대를 나누지 않고 필요하다면 절대평가로 들어갈 수도 있는거고, 현재 절대평가 기준이 부적합하다면 상대평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기준을 지정할 때만 협의회 분들이 모여서 심의하면 큰 그림을 보실 수가 없다. 큰 그림을 보고 논의하고 협의를 하는 장이 필요하다 라고 보신 것 같다. 그게 더 맞지 않나 싶다.
Q. 그동안 주요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은 지방 병원보다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 환자 수도권 쏠림은 억제해야 하지만 지정평가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얻고도 탈락한다는 것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A. 권역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거죠? 예를 들면 제주도가 서울 권역에 묶여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 권역 분리도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수도권 병원들은 다른 권역보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소위에서 권역에 대해 논의하는 것까지는 아직 위원들에게 의견을 여쭤보지 않았다. 연구용역 형태가 맞을 것 같고 결과가 나왔을 때 설명을 하면서 권역 통폐합이라던지 분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 소요병상수나 환자이용 패턴이 나와줘야 한다. 평가 기준별로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상급종합병원들은 다른 역할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병원들이고, 종합병원과 같이 진료에만 중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진료 외에 다른 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어야 권역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역할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Q. 단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만 국한해서는 논의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전체적인 폭넓은 틀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종으로서의 역할을 의료체계나 R&D, 교육 등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탈락했을 때 상실감이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던지 하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 지정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일부 바뀌긴 했지만 평가체계가 많이 안 바뀌었다.
Q. 현재 45곳에서 복지부에서는 확대 계획을 갖고 있나. 새로운 기준이 많이 생겼는데 확대 계획이 없거나 축소 계획이 없거나 하면 지금 있는 병원만이 상종으로 지정될 것이다. 방향성이 불확실한 쪽에서 새로운 조건들만 넣고 하면 다 했는데 떨어졌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다.
- 저희는 확대를 하고자 한다.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국의 협의가 필요하다.
Q. 확대를 계획하신다고 하는데, 50개도 있었고,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생각하나.
- 연구용역의 보고서의 취지는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 환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5~60개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확대 계획은 건강보험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저희는 재정소요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아마 내년에 지정할 때 확정될 것 같다. 가급적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Q. 국립대가 있고 사립대가 있고 민간하고 국공립병원으로 구분이 될텐데 공공성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평가되나. 코로나로 인해 동원령이 있었는데 정부의 동원령은 병원의 뜻과 다르게 따르게 되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하게 되는가.
A. 동원령에 따라 병상을 내놓은 부분을 평가해드리는 부분이 기여도 부분이다. 병상을 내놓고 참여해주고 중환자를 치료해 준 병원은 평가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 동원령 내리고 할 때 의료법 시설기준이나 동원령이나 국공립 사립을 구분하지 않는다. 공공성 영역을 6기 이후로 말씀하시는 거면 6기 이후라고 하더라도 개설이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이원화할 만한 기준이 없을 것 같다. 차이를 드릴 필요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다.
Q. 공공성 영역에서 코로나19 기여도는 6기 지정 기준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A. 이 상황으로 코로나가 일상회복으로 간다면 바뀔 수는 있다. 5기 지표에서는 의미가 있고 6기에서는 어떤 세부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미리 고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소위를 구성해서 상종에 어떤 기대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Q. 기준에 중환자실이 들어있는데 병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중환자실을 계속 비워놔야 하나.
A. 아니다. 병상확보하는 것이다. 계속 병원 환자 치료하면 된다. 나중에 위기 대응 상황에서 병상을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병상을 유지해달라는 것이지 비워두는 것은 아니다. 병상 자체도 국고가 투입된 긴급치료병상 등도 유지해달라는 의미다. 기준에 맞는 음압격리병상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끝내도 없애지 말고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가지고 있으면 평가를 좋게 받으실 거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 다같이 대응해달라.
Q. 중증질환강화 시범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중 대형병원들이 주로 들어가고 다른 병원들도 관심이 많은데 상종 평가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하나.
A. 전반적인 트렌드 아닐까. 시범사업을 염두해두고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니고, 상종의 역할, 기본적인 진료 기능만 포커스를 두더라도 경증 환자는 가급적 지역으로 보내달라. 그 난이도의 의료행위를 필요하는 시술에 집중해서 환자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지표를 만든거다. 그것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환자단체들의 요구사항이다.
Q.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삭제했는데 외래질환은 52개에서 100개로 늘렸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이 질환들은 의원급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질환 자체가 늘어났다. 평가지표나 % 제시해드린 것들은 매년 신규 지정할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인데 전 기에 신청 기관들이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분석해서 충족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지표로 들어간다. 이번에 단순진료질병군처럼 특별하게 진행하면서 부작용이나 의원 중점 외래질환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간다.
다만 이정도로 만족하고 계시더라. 초진은 어떨수 없이 하더라도 재진 이하는 가능하면 지역으로 보낸다면 말이니까 지표로 무리없겠다고 판단한 거다. 학회나 병협 등에서 차후에 문제제기를 하면 검토를 할 수 있다. 부작용을 낳는다거나 이런 지표보다 병원간의 네트워킹이 없다. 내려간 환자가 상종을 가지 않고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갔는지 그런 체계까지 갖출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앞으로는 이 지표가 6기, 7기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진료와 관련된 평가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다.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평가는 이정도면 고도화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다. 50%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상위권에 랭킹된 병원은 70%도 보지만 정말 전문질환만 보는데 중위권 병원은 아직도 50~60% 왔다갔다 한다. 중하위권 병원들은 맞춰주거나 종합병원으로 기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Q. 경증 회송률은 몇 %까지 평가 기준인가.
A. 경증회송률은 100개 의원접종 외래질환 전체 환자 중 회송환자수를 분자로 넣어 만점이 3%다. 만점은 평균 기준이다. 하위권에 있는 병원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상급종합병원 4기때 지정된 기관이 45개인데 신청은 50몇개인데 신청한 곳의 회송률 평균이 3%였기 때문에 만점을 드린다.
Q. 상종 원장들이 새 기준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나.
A. 평가협의회 두 번 했고, 정기총회때 설명을 드렸는데 입원전담전문의 걱정을 많이 한다.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원장님들은 아무리 센 연봉을 제시해도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신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
병협에서 의견을 주신 것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50% 기준을 만족한 것이 코로나 기간 중 환자 수가 줄었고, 강제로 동원된 병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상 수가 줄었다. 분모가 줄고 환자도 줄었으니 비율이 높아진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 정상화될 거고, 치료받을 텐데 비율을 50%를 못맞추는 병원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협의회에서 심의안건을 올릴 때 병협에서 의견을 냈고 조금 더 완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채택이 안 됐다. 이미 평균치가 50%가 넘었다는 점이 위원들 의견이었다. 두가지를 걱정 많이 했다. 코로나 기간 특수한 상황이었다.
Q. 입원전담전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 없는데 기준에 들어가있다.
A. 상대평가니까 배점기준이 나올텐데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서 근무한 시점까지는 형태에 따라 계속 점수를 받을 거고, 공백이 있다면 점수를 못받고 기간별로 평가를 하게 된다. 심평원에서 수가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보니 일단위로 파악되고 있어 3형으로 했는지 1형으로 했는지 사람이 들고 나갈 수 있다 보니 반영해 드릴 거다. 제도 초기다보니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가급적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할거다.
Q. 입원전담전문의 3형이 가산점이 높게 되는건가.
A. 주야간 7일 다 있는 것이 제일 만점을 드린다. 주간에 5일 있는 것이 기본점수를 드릴 거다.
Q. 지정기준 보면 간호사, 의사가 있는데 병원약사 인력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는지 궁금하다. 이대목동 관련해서는 투약 시설 관련해서 사고도 이어졌는데 병원약사가 인력 수가 반영은 안되지만 지정 검토에서는 반영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A. 그런 부분을 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영할 만한 지표가 어떤 것이 잘 반영할만한 지표인지, 단순히 몇 명 채용이냐부터, 그런것들을 논의해보자고 해서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 6기든, 7기든 검토가 필요하다.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간호사, 약사, 노조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병원 내 근무환경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도 병원평가에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주셔서 적절한 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Q. 전문간호사나 전문약사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A. 아직 약사 파트는 저희가 검토한 바 없어서 말씀 주신거 반영해서 약무정책과와 논의해서 소위때 의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6기때 반영되는 것을 논의한다는 것인가.
A. 6기 또는 중장기겠죠. 지정 평가 체계가 확정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향후 방향에 맞춰 평가 지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Q. 다음에 예비지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나.
A. 소위를 통해 고민해보겠다. 6기는 고민해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려야 할 것이다.
Q. 4기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전담전문의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알 수 있나.
A. 수도권이 79%가 갖춰져 있고, 비수도권이 53%다. 비수도권은 절반 좀 안된다. 그래서 지정평가 대상기간을 설명회 이후로 바로 하지 않고 연말에 하기로 했다. 지금부터 한명이라도 채용해서 준비해달라는 것이다.
Q. 의료분쟁 특례법은 1주일 되셨나요? 받으신지.
A. 지난주 김성주 의원실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에 분쟁조정법이 만들어질 때 검토했던 자료나 타 입법사례 같은 것, 부처에 자료가 있으면 검토를 요청하셔서 지난주에 받았다. 받고 나니 발의 예정이라고 인터뷰 하셨더라.
Q. 의료계에서 주장한 지 오래된 이슈인데.
A. 마지막 자료 보니까 분쟁조정법 만들때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2009년 연구용역 자료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때 한참 고민하고 처벌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맞을 지 도입한다면 어떤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했더라. 의협과 신현영 의원실에서 간담회 한 것은 아는데 법안이 발의돼서 검토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분쟁조정법 안에 중재원의 조정 절차로 가서 조정 결정이 내려지거나 조정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하면 처벌특례 조항이 있다. 그때 법이 만들어질 때 대안으로 채택돼서 제도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동안은 별개로 검토를 안하신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다. 이번에 발의하셔서 찾아본 상태고 확정돼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상태는 아니다. 법안이 아직 발의된 것도 아니고, 제도 자체가 발의된다면 저희 기관정책과의 고민은 현재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분쟁조정 제도와 이 제도와 상충하지 않겠죠. 상충하지 않을 겁니다.
분쟁조정법의 처벌특례 조항, 조정이 성립했을 때 의료인이 처벌받지 않는 조항이 들어와 있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들어와 있고, 의료기관 초기 개설할 때 한 번씩 비용을 내는데 재원으로 갖고 있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조정 중재 절차로 확정되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상해야 하는데 폐업 등으로 자력이 없을 경우 대불제도로 보상을 받는 제도도 있다.
몇 단의 의료인과 피해자 두 그룹을 보호하는 제도다.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동안 처벌특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다. 법안이 발의됐을 때는 무엇이 중요한 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조정개시율이 62% 되더라. 당초 의료계에서 10년 전에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트렌드는 많이 동의하시고 절차를 따라온다. 의료감정 부분들도 중재원 자체 분석에 의하면 그래도 의료계 신뢰를 얻었다고 본다. 제도가 안정된 단계로 가고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게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성공률이 62% 된다고 생각한다. 중재제도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미션이다.
저도 신현영 의원실에서 하는 간담회를 갖다온 적이 있었는데 한 변호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됐는데 위헌 판결 요지가 환자에게 사망이나 중상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반의사불벌죄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데 위원님 발의안에 빠져있는 것 같아 의견을 드렸다. 그 부분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봐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고 전달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야 한다. 유사 사례로 교특법 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 특례라는 것이. 참고해달라고 전달했다. 환자단체 등에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
Q. 지정기준 변경된 것을 설명드리면서 느낀 것은 정말 많은 소통과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어떻게 민원인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A. 의료기관정책과가 업무가 많다. 상종 뿐 아니라 인증, 환자안전제도, 의료분쟁조정 제도도 있지만 요양병원 업무도 있다. 안전과 관련된 의료법상 시설기준, 화재나 스프링쿨러 설치나 코로나 기간 중에는 방역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인력 지원 사업도 했다. 불법개설 단속 팀이 생겨서 사무장 병원 단속하는 팀도 있다. 업무가 많은데 분쟁법 처럼 덩어리가 큰 법도 있고 환자안전법 처럼 이제 1기 종합계획이 끝나서 2차년도 5개년치 계획을 고민하는 제도도 있고 인증이나 상종처럼 너무 잘 아는 제도도 있다. 업무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다.
상종 지정 기준도 오자마자 했는데 의료계에서 말하는 것과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간극이 있고 좁혀지기가 쉽지 않구나 느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이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 말을 주셨고, 환자단체에서 야간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입원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중심 체계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달라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이다. 중간에 절충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다만 협의회에서 대상 평가기간 조정하고 합의는 되는데 그전에 갈때까지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해야 대표하시는 분이 납득을 하고 제도가 진행이 된다. 저에게 의견 주시면 의견을 다 이유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잘 듣고 검토하겠다.
Q. 중환자실 기준 미달하는 중소병원에 대해 중환자실 명칭 관련 공포가 아직 안나온 것 같다.
A. 규제심사 대기 중에 있다. 의협, 병협 모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규격을 갖추지 못한 정말 중환자실이 아니면 명칭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규제 심사 대기 중에 있고 사전 심사로 끝날 지 본심사로 올라갈 지 끝나면 공포할 것이다. 이건 시설규격을 건드리거나 공사를 하라는 말은 아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제 났을 때 후속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다. 중환자실이 아닌데 자가발전시설이 없는데 중환자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적받았었다. 중환자실이어야만 중환자실이라고 해라. 그 명칭을 표방하지 말고 다른 명칭을 쓰라는 의미다. 저희는 개선 과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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