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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되나?

간호법은 ‘민생법안’ 국민 공감대 형성··· 의협 간호법 통과시 총력 투쟁 예고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07:31]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되나?

간호법은 ‘민생법안’ 국민 공감대 형성··· 의협 간호법 통과시 총력 투쟁 예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4/27 [07:31]

【후생신보】 간호계의 70년 숙원사업인 간호법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심의된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에도 발의된 적이 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된 것은 지난해 11월이 처음이다.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심사대에 다시 올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간호사 처우개선과 업무체계 정립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의료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희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3월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3건이 상정돼 있다.

 

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단독법으로 업무범위와 간호인력 수급,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외에 요양보호사까지 포함되며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적용 대상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 관련 규정을 뽑아내 독립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처우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이다.

 

정부 역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하자 "관련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이번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혹은 29일에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한편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등에 있던 간호 업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간호계는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두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를 진료의 보조행위로 정리하고 있으나 간호법에는 '환자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면서 보건의료체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간호계에서는 직역이나 체계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초고령사회 도래,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신종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보건의료직역은 환자를 위한 공동체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에서 '열 손가락'에 해당된다""그런데 간호법은 이 열 손가락 중 하나에만 차별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원팀'으로 행해질 때 환자에게 가장 이롭고 안전하다. 결국 간호법은 의료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시 총력 투쟁하기로 밝히는 등 간호법 통과시 의료계는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돨 경우 의협을 이끌고 있는 이필수 회장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개원의사들이 또 다시 회장 탄핵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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