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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정호영 병원장 재임시절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하위’

고영인 의원 “정 후보자에 보건복지 행정 맡기면 그 역시 낙제점일 것”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0:37]

경북대병원, 정호영 병원장 재임시절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하위’

고영인 의원 “정 후보자에 보건복지 행정 맡기면 그 역시 낙제점일 것”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4/22 [10:37]

【후생신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이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북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실이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2018년에는 ‘필수영역’에서 ‘FAIL’ 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과태료까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영인 의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북대병원의 과태료 부과 내역’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 응급의료기관 필수기준 미충족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미충족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의 시설, 인력 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각각 160만원, 200만원, 240만원을 납부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5조제1항제1호, 제31조의 3에 근거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법정기준 준수 및 운영 현황과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의 평가영역에서 종합 및 세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당시,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었다"며 "이런 후보자에게 보건복지 행정을 맡긴다면 그 역시 낙제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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