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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 업체에 대금 지급

체납 사실 건보공단에 통보 안해…감사원, 업무 철저 주의 조치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1:09]

강남구,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 업체에 대금 지급

체납 사실 건보공단에 통보 안해…감사원, 업무 철저 주의 조치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2/04/07 [11:09]

▲ 고앱상습체납으로 공개된 업체명. 해당 사건과는 무관함.     ©

【후생신보】 강남구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 기업과 거래 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법령을 어긴 것인데, 특히 체납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감사원에 주의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0년 12월 한 업체로부터 ‘2020년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사례집 제작’에 대한 계약대금(747만원) 지급 청구를 받고 계약대금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업체가 건강보험료 3,867만원 등 총 9,100여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를 건보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채 해당 업체에 계약대금 전액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건강보험료 납무의무자와 계약 후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 연체금이나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은 후 계약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남구는 애초에 건보료 체납 업체와 거래가 불가한 것.

 

특히 건보공단이 2016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대금 지급 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가 계약업체의 건보료 체납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건보공단에 통보한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계약대금 압류 및 추심 요청’을 받으면 체납 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대금을 건보공단에 지급하게 돼 있다. 즉, 강남구가 절차에 충실했다면 해당 기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메꿀 기회였던 셈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4대보험 체납액 분납 계획서만을 믿고 건보공단에 통보 없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9년에도 건보료를 체납한 업체와 거래하며 검증을 부실하게 해 체납 보험료 충당으로 들어갔어야 할 계약대금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강남구청장에게 체납된 건보료 등에 해당하는 계약대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남구는 “앞으로 체납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대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업체명과 대표자명 등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 업체만 2만1,828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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