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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실시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의무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2:00]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실시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의무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4/07 [12:00]

【후생신보】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이하 질병청)은 11일부터 유전자검사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21.12.30. 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질병청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238개소)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과 향후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 예정인 기관(DTC* 유전자검사기관 포함)의 신규종사자 등은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교육의 의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비대면(온라인) 및 대면 교육 등 종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울러 교육 이수 및 평가 등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오는 4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유전자검사기관 의무교육 공식 누리집(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nih.ko.hi.or.kr)을 통해 해당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7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➊ 유전자검사 관련 환경 및 국내외 정책 동향 ➋ 유전자검사기관(DTC 유전자검사기관 포함) 법적 준수사항 ➌ 법적 쟁점, 주요 민원 사례 소개 및 해결방안 등을 포함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심층적인 질의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내실 있는 대응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합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아프지마 TV),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검사기관의 역량증진을 기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유전자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검사,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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