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자연분만 병원 175만원 · 의원 201만원 - 제왕절개 병원 120만원 · 의원 1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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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달 25일에 보고했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수본은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자연분만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75만원, 의원급에서 201만원이다. 제왕절개는 병원급 이상에서 120만원, 의원급에서 138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분만에 필요한 총 금액은 자연분만 시 병원급 이상 245만원, 의원급 279만원이다. 제왕절개의 경우 필요한 총 금액은 병원급 이상 168만원, 의원급 191만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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